대회 및 심사규정
◦ 참가팀(업체, 연구소, 학교, 개인 등)은 1개 팀 단독 또는 다수 기관의 컨소시엄 형태로 참가할 수 있다.
◦ 참가팀은 같은 종류의 기체로 다수 종목에 참여할 수 있다.
(1개 팀이 2개 이상의 종목에 참가 시 종목별로 참가 서류를 각각 제출한다.)
◦ 참가팀은 주어진 시간 내에 동일 기체를 이용하여 반복적인 시도가 가능하다.
◦ 참가팀이 직접 제작하지 않은 완제품 및 상용제품은 제한하며 심사위원이 최종 확인한다.
◦ 본선대회시 핵심부품에 대한 국내제작 제품 사용여부를 평가요소로 반영한다.
(국내제작 입증 자료가 있을 경우 본선대회 시 제출, 대회 당일 심사위원이 확인 예정)
◦ 본선 진출팀은 시범운용적합성심사를 위해 주제발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한다. 이 때 발표내용은 각 분야/종목 주관기관의 지침과 평가기준에 따른다.
◦ 참가팀 드론·로봇의 외형적인 형태는 한정하지 않는다.
◦ 기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상 운용요원이 조종할 수 있어야 한다.
◦ 기체에서 촬영되고 있는 임무수행 영상은 GCS로 전송되어야 하며, GCS 영상은 통제부로 재전송될 수 있도록 GCS에 HDMI 등 연결포트가 있어야 한다.
(GCS영상을 외부로 송출할 수 없을 경우, 대회 주관기관과 협의 필요)
◦ 임무수행은 야지/산악, 도시지역, 해상 등 전술적 환경에서 평가한다.
◦ 표적은 주요 기동로 및 산악지역, 건물내부, 수풀지역, 해상(함정) 등에 배치한다.
◦ 참가팀은 비행안전을 위한 대책(안전모 착용 등)을 강구해야 하며, 기체가 추락하여 인명ㆍ장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민‧형사상 책임은 참가팀에 귀속된다.
◦ 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은 공정성이 위배되지 않도록 심사위원의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.
구분 | 예선 대회 | 본선 대회 | ||
세부 사항 | 예선경기 (종목별) | 팀별 주제발표 | 본선경기 (종목별) | 최우수팀 선발 (분야별) |
심사 대상 | 참가 신청팀 | 본선 진출팀 | 본선 진출팀 | 종목별 우승팀 |
심사 방법 | ∙ 성능 및 임무수행 능력 등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평가로 심사 | ∙ 시범운용적합성심사 - 군 작전활용성 - 사용자 편의성 - 운용유지 용이성 - 단기간사업화 능력 등 * 각 군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 추가 예정 | ∙ 종목별기술심사 - 정량 (50%)+정성(50%) - 국내제작 핵심부품 사용여부 평가예정 * 드론 핵심부품 : 비행 제어장치, * 로봇 핵심부품은 별도 공지 예정 | ∙ 종목별기술심사(70%) ∙ 시범운용적합성심사(30%) |
심사위원
국방부, 각 군, 방사청, 국과연, 기품원, 국기연, 신속원, 항우연, ETRI, 협회 등 드론봇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
심사중점
- 군사적 활용성: 임무달성, 휴대 용이성, 기동능력, GCS 사용 편의성,장비운반의 용이성, 소음 등
- 기술 성숙도: 창의성 및 첨단기술 적용여부 등(AI 적용, 배터리 능력 등)
평가기준
분야 | 종목(주관) | 평가내용 |
해양·항공 | 함정용다목적 드론 | ∙ 15km 이상 비행하여 표적(가상의 침몰중인 어선) 탐지 및 인명구조장비 투하 후 모의함정에 * 함정 이·착함을 위한 자동화 기술, 최대 체공시간 등 확인 |
활주로 탐지드론 | ∙ 전·평시 항공작전 지원을 위해 드론을 활용, 활주로 상태를 영상으로 파악·식별 및 영상 전송 * 제한시간 15분 內 활주로 내 이물질 탐지·식별(20개 내외 크기·종류 다양화) | |
공격 | 드론 킬러 드론 | ∙ 1km 이상 이동 후 비행중인 고정익 공중표적을 탐지, 제압 * 식별 및 타격영상 전송시 가점 부여 |
군집드론(드론작전사) | ∙ GCS 1대로 다수의 드론(5대 이상)을 군집 조종하여표적 탐지 및 식별(3~4개), 영상 전송 ∙ 1.5km이상의 적 표적탐지 후 공격, 실시간 영상 전송 | |
감시·정찰 | 수목통과 정찰드론 | ∙ 종심 200m 이내의 구역에서 아군 진지로부터 적 참호로 이동간 각종 수목 및 장애물을 자율적으로 * 기체 : 소형 멀티콥터형 / 운용인원: 1명 |
지하정찰로봇 (육군) | ∙ 무선통신이 제한된 지하 및 건물내부에 은거 중인 가상 적군(표적 5개) 식별 * 건물내부 및 지하시설에서 RF통신으로 자체 통신중계를 통해 적 식별 영상을 GCS로 전송 * 운용인원: 2명 이내 |
대회 및 심사규정
구분 | 예선대회 | 본선대회 | ||
세부 사항 | 예선경기 (종목별) | 팀별 주제발표 | 본선경기 (종목별) | 최우수팀 선발 (분야별) |
심사 대상 | 참가 신청팀 | 본선 진출팀 | 본선 진출팀 | 종목별 우승팀 |
심사 방법 | ∙ 성능 및 임무수행 능력 등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평가로 심사 | ∙ 시범운용적합성심사 - 군 작전활용성 - 사용자 편의성 - 운용유지 용이성 - 단기간사업화 능력 등 * 각 군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 추가 예정 | ∙ 종목별기술심사 - 정량 (50%)+정성(50%) - 국내제작 핵심부품 사용여부 평가예정 * 드론 핵심부품 : 비행 제어장치, * 로봇 핵심부품은 별도 공지 예정 | ∙ 종목별기술심사(70%) ∙ 시범운용적합성심사(30%) |
심사위원
국방부, 각 군, 방사청, 국과연, 기품원, 국기연, 신속원, 항우연, ETRI, 협회 등 드론봇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
심사중점
평가기준
분야 | 종목(주관) | 평가내용 |
해양·항공 | 함정용다목적 드론 | ∙ 15km 이상 비행하여 표적(가상의 침몰중인 어선) 탐지 및 인명구조장비 투하 후 모의함정에 자동접근 및 착함 * 함정 이·착함을 위한 자동화 기술, 최대 체공시간 등 확인 |
활주로 탐지드론 | ∙ 전·평시 항공작전 지원을 위해 드론을 활용, 활주로 상태를 영상으로 파악·식별 및 영상 전송 * 제한시간 15분 內 활주로 내 이물질 탐지·식별(20개 내외 크기·종류 다양화) | |
공격 | 드론 킬러 드론 | ∙ 1km 이상 이동 후 비행중인 고정익 공중표적을 탐지, 제압 * 식별 및 타격영상 전송시 가점 부여 |
군집드론(드론작전사) | ∙ GCS 1대로 다수의 드론(5대 이상)을 군집 조종하여표적 탐지 및 식별(3~4개), 영상 전송 ∙ 1.5km이상의 적 표적탐지 후 공격, 실시간 영상 전송 | |
감시·정찰 | 수목통과 정찰드론 | ∙ 종심 200m 이내의 구역에서 아군 진지로부터 적 참호로 이동간 각종 수목 및 장애물을 자율적으로 회피하며 표적을 식별(5개) * 기체 : 소형 멀티콥터형 / 운용인원: 1명 |
지하정찰로봇 (육군) | ∙ 무선통신이 제한된 지하 및 건물내부에 은거 중인 가상 적군(표적 5개) 식별 * 건물내부 및 지하시설에서 RF통신으로 자체 통신중계를 통해 적 식별 영상을 GCS로 전송 * 운용인원: 2명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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