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회소개.

2026 ROK Drone Combat Challeng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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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회방법

대회는 서면평가, 예선, 본선 등 3단계로 진행함

서면평가

∙ 서면평가는 대회 참가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며,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주관하여 시행함

예선 

∙ 예선은 본선 진출팀을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하며, 육군 교육사령부에서 주관하여 시행함 

* 예선 세부 규정은 별도로 구체화 하여 공지함

본선

∙ 본선은 분야별 우수기업을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하며, 육군 교육사령부에서 주관하여 시행함

* 본선 세부 규정은 별도로 구체화 하여 공지함

규정

공통

∙ 참가인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하며, 팀당 10명 이내로 제한함

∙ 참가팀은 1개팀 단독 또는 다수 기관(3개 이내)의 컨소시엄 형태로 참가할 수 있음.

∙ 서면평가 및 대회 중〮후에 허위로 제출한 서류가 확인시 실격처리 되며, 포상 및 인센티브 등 모든 결과는 취소 처리함

∙ 부정행위를 하거나 규정에 위배되는 팀은 실격처리하며, 심사위원의 결과에 승복함

∙ 규정은 현장 상황에 따라 심사위원의 논의를 거쳐 직권으로 일부 수정될 수 있으며, 기상 등 천재지변, 대회 안전상 중대한 상황 발생시로 한정함
∙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반드시 국방부 등 대회 관련 기관과 계약 및 제반 행정 업무를 전담할 1개의 주관기관(대표자)를 지정해야 하며, 컨소시엄 구성원은
  결과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짐

∙ 컨소시엄 주관기관과 구성원의 기술력을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해 ‘기술역할 분담표(기여도)’를 제출 해야하며, 이를 통해 실제 핵심기술 보유한 참가팀은  

  주관기관과 동일하게 향후 우수기업 인센티브시 독자적으로 활용이 가능함
∙ 참가 장비별 통제 기준은 다음 표와 같으며, 기준 내에서 드론 및 對드론 장비의 형태 및 기능을 한정하지 않음

구분
드론
對드론
기준

국내 기술로 개발

최대이륙중량 (2kg초과 25kg이하)

크기 : 30cm이상

- 회전익 : 모터간 간격

- 고정익 : 날개 크기

용도 : 정찰, 공격, 중계 등

비행고도 : 800ft이내

사용 주파수

- 주파수: ISM (900Mhz 제외)

- 출력 : 33dBm 이하

* 안테나 이득 포함

∘ 국내 기술로 개발

하드킬 : 드론, 레이저 등

* 직충돌 드론 : 드론기준 적용

소프트킬 : 레이더, RF스캐너, 재머 등

사용 주파수

- GNSS : L1, L2, L5 / 1.2GHz, 1.5GHz

- ISM : 433MHz, 2.4GHz, 5.8GHz

- 출력 : EIRP기준 1.2·1.5GHz 대역 49dBm이하, 433MHz대역 

            50dBm 이하, 2.4·5.8GHz대역 57dBm 이하

운용범위 : 탐지 1km, 공격 500m

* 자체 연습시에는 3km까지 허용

* 탐지레이더 주파수는 과기정통부 「 드론탐지레이더 주파수 이용 가이드라인 」

   준수

대수

총 10대 (용도/유형 팀 자체판단)

탐지 및 식별자산 3대, 타격자산 3대


∙ 참가 장비는 국내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한정하며, 참가팀이 직접 제작하지 않은 완제품(직구 제품 등) 및 상용제품은 공방전 참가가 불가함

∙ 대회 운영을 위해 드론 및 對드론 특정 주파수를 제한할 수 있음

∙ 참가 장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상 운용요원이 조종할 수 있어야 함

∙ 참가팀은 비행안전을 위한 대책(안전모 착용 등)을 강구해야 하며, 기체가 추락하여 인명, 장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민·형사상 책임은 참가업체
   (기관)에 귀속됨

∙ 경기 준비시간 및 철수시간은 30분 이내로 한정함(세팅 및 철수시작 시간 기준)

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육안 판정이 모호한 상황 발생시, 1차적으로 시스템 로그 데이터를 최우선 근거로하여 판정함

∙ 심사위원단의 정성적(주관적) 합의는 데이터가 훼손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논의를 거쳐 결정하며, 그 내용은 비공개로 함

∙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을시에 결정적 귀책사유가 기록된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, 타 참가팀의 데이터 열람은 금지함

∙ 드론 공방전 당일 기상 등 불가피한 외부요인에 의한 판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
드론

∙ 드론의 유형중 광섬유 드론은 제외함

∙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드론 조종 및 통제는 불허함

∙ 드론의 비행범위는 대회에서 통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

∙ 참가 장비는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지상통제장비(GCS)에서 즉시 전원(시동)을 차단하거나 안전하게 착륙시킬수 있는 ‘비상 종료(Fail-Safe)‘기능을 필수적

  으로 보유해야 함. (단, 대드론팀의 정상적인 재밍 공격에 의해 통제 불능 상태가 된 경우는 예외로 함)
∙ 드론 참가팀은 심사위원이 드론의 비행규정 준수를 점검하기 위한 GCS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함

∙ 드론의 임무 수행 영상은 실시간으로 지상통제장비(GCS)로 전송되어야 하며, GCS는 대회 통제본부의 대형 모니터로 영상을 재전송할 수 있도록 HDMI 

  출력 포트를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함
∙ 드론의 운용은 조종자에 의한 원격조종이나 자율비행 모두 가능함

∙ 항재밍 장비를 장착한 드론은 6대로 제한함

∙ 대회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비행 위치를 가시화, 비행궤적 확인, 안전 관리를 위해 하기 위하여 드론에 별도의 장치를 장착할 수 있음

∙ 공격용 드론은 모형탄(2~5kg이내)을 탑재해야하며, 실제 폭발물 등 활성탄 탑재는 불허함
∙ 표적 1개에 타격은 1회만 인정하며, 복수 타격시 가장 높은 점수를 반영함

∙ 점수가 동점일 때 최종 공격시간이 빠를 경우 더 높은 평가를 받음

對드론

∙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이 어려울 경우, 특정 對드론 기업으로부터 對드론 장비 대여가 가능함, 단, 대여한 장비는 직접 운용해야 하며 수상시 장비를 

  대여해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함

∙ 고출력 전파 방사(Jamming) 및 탐지 범위는 승인된 교전 구역 내로 한정하며, 입회한 전파관리소 및 심사위원의 통제에 따라야 하며, 긴급 상황 시 

  즉각적인 전파 차단(Kill Switch)이 가능해야 함

∙ 탐지레이더 운용을 위해 각 팀별 과기정통부 전자민원센터에서 ‘무선국 개설 허가신청’ 후 승인을 받아야 함

∙ 탐지장비는 경기 시작부터 반경 1km이내 범위에서 운용이 가능하며, 타격장비는 드론 탐지 후, 반경 500m이내 범위에서 운용이 가능함

∙ 對드론 참가팀은 심사위원이 對드론 장비의 운용범위 규정 준수를 점검하기 위한 GCS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함

∙ 對드론 장비에서 식별되는 모든 영상은 대회 주관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함

∙ 운용 콘솔의 화면을 통제본부 대형 모니터로 송출(HDMI 등 유선 연결)하여야 하며, 확인 불가능한 교전 기록은 점수로 인정하지 않음

∙ 점수가 동점일 때 최종 방어시간이 늦을 경우 더 높은 평가를 받음

접수, 서면평가 및 실증시험 지원

신청자격
∙ (자격요건) 국내 드론 및 新드론 관련 중소기업, 연구기관, 학교등 

* 단독 또는 컨소시엄(3개 이내 기업 등으로 구성)을 구성하여 참가

* 자격제한: 채무불이행자, 휴•폐업중인 경우, 입찰참가자격제한중에 있는자 (방사청 훈령 제808호 「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」  제10조 ➁항 적용


심사의원
∙ 민(산ㆍ학ㆍ연)ㆍ관ㆍ군 드론 및 對드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한 평가

1. 서면평가

∙ 국내 기술여부, 기술적 구현 가능성, 성숙도 등

평가항목 미 배점

곡내기술적용구현가능성숙도연구비 적절성기대효과
1003025251010


2. 예 선

∙ 드론과 對드론 분야별 평가 기준의 대항군을 운용하여 우수한 팀 선발

드론팀 vs 軍 대항군 (對드론팀)
對드론팀 vs 軍 대항군 (드론팀)

드론 비행 및 임무수행능력 평가

* 임무 : 對드론방호체계를 극복 후 표적 6개 타격

對드론 성능 및 임무수행능력 평가

* 임무 : 공격해 오는 드론을 차단하여 표적 지역을 방어

※ 세부계획은 별도 공지

3. 본 선

∙ 드론과 對드론 기업간 쌍방 공방전을 통해 분야별 우수기업 선발

① 드론팀 : 목표물 탐지, 타격(직충돌, 투하물 투하 또는 드론 착륙)의 정도를 평가

② 對드론팀 : 목표물 방호의 정도를 평가

   ※ 목표물(6개) : 매 경기시 표적위치 변경,  세부계획은 별도 공지

대회소개.

2026 ROK Drone Combat Challeng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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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회방법

대회는 서면평가, 예선, 본선 등 
3단계로 진행함

서면평가

∙   서면평가는 대회 참가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실시하며,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주관하여 시행함

예선 

∙   예선은 본선 진출팀을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하며, 육군 교육사령부에서 주관하여 시행함 

* 예선 세부 규정은 별도로 구체화 하여 공지함

본선

∙   본선은 분야별 우수기업을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하며, 육군 교육사령부에서 주관하여 시행함

* 본선 세부 규정은 별도로 구체화 하여 공지함

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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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

∙   참가인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하며, 팀당 10명 이내로 제한함

∙   참가팀은 1개팀 단독 또는 다수 기관(3개 이내)의 컨소시엄 형태로 참가할 수 있음.

∙   서면평가 및 대회 중〮후에 허위로 제출한 서류가 확인시 실격처리 되며, 포상 및 인센티브 등 모든 결과는 취소 처리함

∙   부정행위를 하거나 규정에 위배되는 팀은 실격처리하며, 심사위원의 결과에 승복함

∙   규정은 현장 상황에 따라 심사위원의 논의를 거쳐 직권으로 일부 수정될 수 있으며,기상 등 천재지변, 대회 안전상 중대한 상황 발생시로 한정함

∙   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반드시 국방부 등 대회 관련 기관과 계약 및 제반 행정 업무를 전담할 1개의 주관기관(대표자)를 지정해야 하며, 컨소시엄 구성원은 결과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짐

∙   컨소시엄 주관기관과 구성원의 기술력을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해 ‘기술역할 분담표(기여도)’를 제출 해야하며, 이를 통해 실제 핵심기술 보유한 참가팀은  주관기관과 동일하게 향후 우수기업 인센티브시 독자적으로 활용이 가능함

∙   참가 장비별 통제 기준은 다음 표와 같으며, 기준 내에서 드론 및 對드론 장비의 형태 및 기능을 한정하지 않음

구분
드론
對드론
기준

국내 기술로 개발

최대이륙중량 (2kg초과 25kg이하)

크기 : 30cm이상

- 회전익 : 모터간 간격

- 고정익 : 날개 크기

용도 : 정찰, 공격, 중계 등

비행고도 : 800ft이내

사용 주파수

- 주파수: ISM (900Mhz 제외)

- 출력 : 33dBm 이하

* 안테나 이득 포함

∘ 국내 기술로 개발

하드킬 : 드론, 레이저 등

* 직충돌 드론 : 드론기준 적용

소프트킬 : 레이더, RF스캐너, 재머 등

사용 주파수

- GNSS : L1, L2, L5 / 1.2GHz, 1.5GHz

- ISM : 433MHz, 2.4GHz, 5.8GHz

- 출력 : EIRP기준 1.2·1.5GHz 대역 49dBm이하, 433MHz대역 

            50dBm 이하, 2.4·5.8GHz대역 57dBm 이하

운용범위 : 탐지 1km, 공격 500m

* 자체 연습시에는 3km까지 허용

* 탐지레이더 주파수는 과기정통부 「 드론탐지레이더 주파수 이용 가이드라인 」

   준수

대수

총 10대 (용도/유형 팀 자체판단)

탐지 및 식별자산 3대, 타격자산 3대


∙   참가 장비는 국내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한정하며, 참가팀이 직접 제작하지 않은 완제품(직구 제품 등) 및 상용제품은 공방전 참가가 불가함

∙   대회 운영을 위해 드론 및 對드론 특정 주파수를 제한할 수 있음

∙   참가 장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상 운용요원이 조종할 수 있어야 함

∙   참가팀은 비행안전을 위한 대책(안전모 착용 등)을 강구해야 하며, 기체가 추락하여 인명, 장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민·형사상 책임은 참가업체 (기관)에 귀속됨

∙   경기 준비시간 및 철수시간은 30분 이내로 한정함(세팅 및 철수시작 시간 기준)

∙   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육안 판정이 모호한 상황 발생시, 1차적으로 시스템 로그 데이터를 최우선 근거로하여 판정함

∙   심사위원단의 정성적(주관적) 합의는 데이터가 훼손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논의를 거쳐 결정하며, 그 내용은 비공개로 함

∙   판정결과에 이의가 있을시에 결정적 귀책사유가 기록된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, 타 참가팀의 데이터 열람은 금지함

∙   드론 공방전 당일 기상 등 불가피한 외부요인에 의한 판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
드론

∙   드론의 유형중 광섬유 드론은 제외함

∙   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드론 조종 및 통제는 불허함

∙   드론의 비행범위는 대회에서 통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

∙   참가 장비는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지상통제장비(GCS)에서 즉시 전원(시동)을 차단하거나 안전하게 착륙시킬수 있는 ‘비상 종료(Fail-Safe)‘기능을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함. (단, 대드론팀의 정상적인 재밍 공격에 의해 통제 불능 상태가 된 경우는 예외로 함)

∙   드론 참가팀은 심사위원이 드론의 비행규정 준수를 점검하기 위한 GCS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함

∙   드론의 임무 수행 영상은 실시간으로 지상통제장비(GCS)로 전송되어야 하며, GCS는 대회 통제본부의 대형 모니터로 영상을 재전송할 수 있도록 HDMI 출력 포트를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함

∙   드론의 운용은 조종자에 의한 원격조종이나 자율비행 모두 가능함

∙   항재밍 장비를 장착한 드론은 6대로 제한함

∙   대회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비행 위치를 가시화, 비행궤적 확인, 안전 관리를 위해 하기 위하여 드론에 별도의 장치를 장착할 수 있음

∙   공격용 드론은 모형탄(2~5kg이내)을 탑재해야하며, 실제 폭발물 등 활성탄 탑재는 불허함

∙   표적 1개에 타격은 1회만 인정하며, 복수 타격시 가장 높은 점수를 반영함

∙   점수가 동점일 때 최종 공격시간이 빠를 경우 더 높은 평가를 받음

新드론

∙   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이 어려울 경우, 특정 對드론 기업으로부터 對드론 장비 대여가 가능함, 단, 대여한 장비는 직접 운용해야 하며 수상시 장비를 대여해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함

∙   고출력 전파 방사(Jamming) 및 탐지 범위는 승인된 교전 구역 내로 한정하며, 입회한 전파관리소 및 심사위원의 통제에 따라야 하며, 긴급 상황 시 즉각적인 전파 차단(Kill Switch)이 가능해야 함

∙   탐지레이더 운용을 위해 각 팀별 과기정통부 전자민원센터에서 ‘무선국 개설 허가신청’ 후 승인을 받아야 함

∙   탐지장비는 경기 시작부터 반경 1km이내 범위에서 운용이 가능하며, 타격장비는 드론 탐지 후, 반경 500m이내 범위에서 운용이 가능함

∙   對드론 참가팀은 심사위원이 對드론 장비의 운용범위 규정 준수를 점검하기 위한 GCS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함

∙   對드론 장비에서 식별되는 모든 영상은 대회 주관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함

∙   운용 콘솔의 화면을 통제본부 대형 모니터로 송출(HDMI 등 유선 연결)하여야 하며, 확인 불가능한 교전 기록은 점수로 인정하지 않음

∙   점수가 동점일 때 최종 방어시간이 늦을 경우 더 높은 평가를 받음

접수, 서면평가 및 
실증시험 지원

(가로로 스크롤 하세요)

신청자격
 (자격요건) 국내 드론 및 新드론 관련 

 중소기업, 연구기관, 학교등 

* 단독 또는 컨소시엄
(3개 이내 기업 등으로 구성)을 구성하여 참가

* 자격제한
채무불이행자, 휴•폐업중인 경우, 입찰참가자격제한중에 있는자 (방사청 훈령 제808호 「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」  제10조 ➁항 적용


심사의원
민(산ㆍ학ㆍ연)ㆍ관ㆍ군 드론 및 對드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한 평가

1. 서면평가

국내 기술여부, 기술적 구현 가능성, 성숙도 등

평가항목 미 배점

곡내기술적용구현가능성숙도연구비 적절성기대효과
1003025251010


2. 예 선

드론과 對드론 분야별 평가 기준의 대항군을 운용하여 우수한 팀 선발

드론팀 vs 軍 대항군 (對드론팀)
對드론팀 vs 軍 대항군 (드론팀)

드론 비행 및 임무수행능력 평가

* 임무 : 對드론방호체계를 극복 후 표적 6개 타격

對드론 성능 및 임무수행능력 평가

* 임무 : 공격해 오는 드론을 차단하여 표적 지역을 방어

※ 세부계획은 별도 공지

3. 본 선

드론과 對드론 기업간 쌍방 공방전을 통해 분야별 우수기업 선발

① 드론팀 : 목표물 탐지, 타격(직충돌, 투하물 투하 또는 드론 착륙)의 정도를 평가

② 對드론팀 : 목표물 방호의 정도를 평가

 ※ 목표물(6개) 

매 경기시 표적위치 변경,  세부계획은 별도 공지



2026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 

주관 홍보대행사:   (주)국방애드  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9, 1704호     
대표: 정수연  106-86-68210    연락처: 02-749-02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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